서울회 인권위는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대와 경력 1만3700여명을 ‘사전’에 배해여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며 “이는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1년 6월 30일 자 결정(2009헌마406)의 취지를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덕우변호사가지난18일밤광화문일대에쳐진경찰차벽사진을찍어페이스북에열렸다.좌측에경찰들도휴식을취하며대기하고있다.
인권위는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해 발사한 경찰의 대처는 그 적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납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 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진압으로 제압하고,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18일시민이민변인권침해감시단권영국변호사의활동사진을찍어트위터에올린사진.본지는시민의허락하에기사에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