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군복무자가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군복무자(일실수입, 위자료)와 그 가족들(위자료)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군복무자의 입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원고 군복무자에 대한 징병검사 등에 있어 피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며 “A씨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10일 군복무자 A씨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A씨에게 4183만원, 어머니에게는 350만원, 여동생에게는 15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돼, 국가는 군복무자(일실수입, 위자료)와 가족들(위자료)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주장처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징병검사 당시 자신의 신체 이상에 대해 문진표에 기재하는 등으로 징병전담의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수검자가 강제처분인 병역처분을 감당할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규정에 따라 좌측 팔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가 이를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복무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 대한 징병검사를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군복무에 따른 손해발생과 손해액에 있어 군복무자의 과실을 40%로 산정,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