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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2015-04-19 12:01: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을 혼합해 ‘강화홍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이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강화인삼협동조합(조합장 황OO)은 2010∼2013년 11월까지 인천 강화읍 강화인삼농협 제조공장에서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서로 혼합한 홍삼과 꿀, 올리고당, 과장을 섞어 당침을 하는 방법으로 ‘봉밀강화홍삼절편’을 만들었다.

2010년에 4491개, 2011년 3722개, 2012년 4861개, 2013년 4355개 등 총 1만 8429개를 만들었는데, 이는 시가 2억 76465만원(소비자가 기준 5억 5287만원) 상당이었다.

제품 포장박스에 판매자는 ‘강화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강화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 중략 ~ 홍삼제조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했다.

검찰은 “강화인삼협동조합은 마치 위 제품이 강화군에서 수확한 강화 인삼을 사용해 만든 지역 특산품은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강화인삼농협 직영판매처 등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로써 강화인삼협동조합과 대표자인 황OO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4년 6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대표자 황OO씨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봉밀강화홍삼절편‘은 비록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된 인삼이 일부 혼입되기는 하지만,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제조되는 점, 제품 자체에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밝혔다.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이미지 확대보기
하지만 항소심(2심)은 2014년 10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인 황OO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20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재료가 전부 강화지역에서 재배되는 인삼인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농수산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황OO씨의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하는 즉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먼저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라면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또한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ㆍ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삼류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명성ㆍ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농산물로는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해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ㆍ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이 제품의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화지역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했더라도, 제품의 원재료에 실제로 강화지역 수삼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 문구는 위 홍삼을 가공ㆍ판매하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이 자신의 지역 기반인 강화지역 홍삼의 일반적인 특징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원산지표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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