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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2015-04-17 09:50:3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동산(다세대주택)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혼인 파탄책임을 물어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내항선 선원인 A씨와 B씨는 동거 중에 서로 모은 돈과 대출한 돈 등을 합쳐 다세대주택을 매수해 2010년 5월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부산법원청사
▲부산법원청사
그러나 B씨는 2013년 4월경 주택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사치를 부리고 가사를 게을리 하며 농협에 예치된 5800만원을 A씨 몰래 찾아 2000만원 이상을 유흥비와 도박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씨를 책망하자, B씨는 작년 3월 남은 35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고 집을 나가면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5600만원 대출 받아 사라졌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로 2000만원과 아내 명의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원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최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사치와 도박으로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스스로 가정을 떠나버린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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