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열 법원장은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를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창호ㆍ홍혜랑ㆍ허미경ㆍ이은영ㆍ이경신ㆍ전은주ㆍ이석제ㆍ박석현ㆍ김정엽ㆍ조미숙 씨 등 10명을 소년보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최상열 울산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소년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열 법원장은 또 ”비행소년의 문제는 그 책임을 잘못을 저지른 소년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환경이 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친절하지 않은 탓으로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며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가정, 학교와 환경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해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보호처분의 위탁ㆍ집행기관 및 소년보호 관계기관의 기관장 내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소년보호협의회’ 첫 정기회의를 열어 소년의 비행예방, 교육, 후견 등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웅 부장판사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신설(2014년 10월)되었으나 보호시설, 특히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사법형 공동생활가정, 청소년회복센터)이 부족해 소년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데 애로가 있었으나, 이제 첫 신병인수 위탁보호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소년이 처한 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