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2015-04-15 11:38:27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임대인과 대구 남구 소재 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2012년 1월3~2014년 1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1억원, 2011년 6월16~2012년 6월 15일)을 체결했다.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대구지법, 건물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 30% 배상책임
그러나 임대인은 1년 뒤 C씨에게 건물을 매도했고 매수자인 C씨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2014년 7월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 6500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지난 8일 A씨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9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3억1700만원인데 그 중 피고 B씨가 원고에게 설명한 부분은 ‘이△△ 9000만원’에 불과한 사실,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춰보면, B씨가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안했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가 건물에 입주한 이후에는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의 공제금 지급 청구가 2년의 시효 도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에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함이 결정된 2014년 9월 30일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입은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개의뢰인인 A씨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 된다”며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30%(6500만 원×30%=1950만원)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