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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혼인파탄 책임 증명 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위법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음에도 ‘3번은 허가’, ‘1번은 불허가’는 부당

2015-04-13 10:27:49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자료사진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는 이혼사유가 A씨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돼 있었고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의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과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참조해 보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A씨에게 종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와 비교해 어떠한 사정변경으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종전에 해왔던 연장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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