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작년 8월 22일 선고에서 “망인은 자살하기 4일 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이 호소한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작업 지연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망인에게 불안장애, 적응장애를 유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정신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4월 3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1심의 대구가톨릭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증상을 포함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무기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큰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볼 때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