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조원대의 불법 금융다단계 조희팔 사건관련 측근들이 구성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와 부대표 등 11명이 모두 법원으로부터 최대 징역 12년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조희팔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년 11월, 당시 센터본부장 등은 조희팔을 비롯한 유사수신 업체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ㆍ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고철무역업자 H씨는 조희팔로부터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고철수입투자계약 명목으로 자신의 법인에 교부받은 760억원에 대해 조희팔 도피자금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억원의 자금 세탁ㆍ은닉, 횡령ㆍ배임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무마 등의 대가로 15억 상당의 뇌물을 검찰공무원에게 준 혐의다. H씨는 채권단 대표 등과 결탁해 처벌을 피해오다 검찰의 재수사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이들은 조희팔 소유의 B백화점 매각대금을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36억원 횡령, N백화점 매각대금 12억상당 횡령 및 개인용도 사용, 은행공탁금 28억원 횡령, 2억5000만원 골프회원권 매입, 피해자 2개 업체 소유자금 96억상당 횡령, 5억상당 배임수재 등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 횡령), 배임수재, 공갈,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명 가운데 H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단 상임위원인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11억200만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피고인 L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징역 1년 6월~ 8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13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H는 관리하던 범죄수익으로부터 조희팔이 도피자금을 마련해 도망간 점, 채권단에게 고철수입투자 반환청구권이 양도되자 채권단의 위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용이익을 은닉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리하게 고철수입 투자계약을 변경한 점, 검찰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회피하려고 한 점, 조희팔 다단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320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했고, 나머지 320억원도 유지하고 있어 640억원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H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행위에 협력한 점, 일부 회복한 재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채권단에 있음을 이용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N을 매수한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이 몰려와 항의하거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음을 빌미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금품의 지급을 중단하자 문서를 변ㆍ위조,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점, 횡령하거나 갈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