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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과 헌법토론대회 ‘스타 재판관’ 선발

2015-04-10 18:41:56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헌법교실’을 연다. 또한 어린이 헌법교실에서는 헌법토론대회를 열어 ‘어린이 스타 재판관’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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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어린이헌법교실


어린이 헌법교실은 게임과 만화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헌법재판소 특별견학에 참가하게 된다. 또한 지도교사 1명과 어린이 9명이 한 팀을 이뤄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까지 출전하는 초등학생 대상 헌법교육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평소 헌법과 법,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있는 4~6학년 어린이다. 헌재 홍보심의관실 이메일(gongbo@ccourt.go.kr)로 어린이 헌법교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다.

참가 신청한 4~6학년 어린이 가운데 200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어린이 헌법교실 ‘입교식’에 초대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함께하기, ‘헌법을 노래하라’ 등 축하공연, ‘헌법과 헌법재판관을 파헤쳐 보자’라는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여기에다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선물 받기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입교식은 한마당 축제로 펼쳐진다.

입교식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특별견학에 함께할 수 있다. 헌법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이다. 헌법재판관 법복을 입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특별견학은 팀별로 개인별로 모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에열린어린이헌법토론대회(사진=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2014년에열린어린이헌법토론대회(사진=헌법재판소)


특히 어린이 헌법교실에 입교해 ‘헌법토론대회’ 시나리오를 제출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친구들은 붉은색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토론을 벌이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헌법토론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다. ‘어린이 헌법교실’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팀별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대본 작성에 참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본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은 ‘제2회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본선 경연에 참여하게 된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구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9명의 친구들이 한 팀을 이뤄 펼치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초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를 통해 우리 친구들은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게 되고, 헌법이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특히, 헌법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 친구들과의 우정도 돈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어린이 헌법교실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시나리오 심사의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헌법재판소에서 본선 토론을 펼치게 된다.

본선에서 멋진 토론을 펼친 팀에게는 헌법재판소장상(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의 상장과 상패, 장학금 등이 전달되며, 우수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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