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수원지법, 오백원 동전으로 장례식장 부조함 턴 절도범 집행유예

2015-04-10 15:05: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위장해 들어가 부조함에 들어있는 부조금 봉투를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오백원 동전에 구멍을 뚫어 낚시 줄로 연결하고 동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범행도구를 제작한 후 조문객으로 위장해 장례식장에 들어가 범행도구를 부조함에 넣어 돈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부조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실제로 2013년 12월 서울 송파구 장례식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만든 범행도구를 이용해 부조함에 있던 돈 봉투 2개를 꺼내 25만원을 훔쳤다. A씨는 2014년 5월에도 2회에 걸쳐 이 장례식장에서 돈 봉투 4개를 빼냈다. A씨가 총 훔친 돈은 52만원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지난 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