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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

대전지법,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에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

2015-04-10 13:52:0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실형 등으로 엄단했다.

법원은 통상 배심원들의 유죄ㆍ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인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물론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부가 반드시 받아들여할 구속력은 없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논산시 공무원 A씨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2012년 8월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유죄 판결’ 징역 3년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시청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2014고합448)

재판부는 “피고인은 논산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진기 생산업체의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ㆍ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나아가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강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장관 표창 등을 다수 수상했고, 또한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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