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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목욕관리사 재산 대부분 편취 보험설계사 징역형

2015-04-08 12:45:58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관리사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2년 8월 목욕관리사인 B씨가 “신용불량자라서 딸 명의로 은행에 돈을 넣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B씨에게 “가상계좌에 넣어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돈을 굴려 노후에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속여 보험을 체결하고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대구 수성구 한 목욕탕에 찾아가 B씨에게 “이익률이 많이 나는 상품이 있는데 내 돈하고 합쳐 넣어놓자”며 “내가 이자는 쳐서 줄 테니 우선 상품에 들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8회에 걸쳐 6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억원에 가까운 이 돈을 일부만 B씨의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는 남편 사업자금, 자년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3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대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인 1억9300만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대한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달 15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이자 명목으로 10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남편과 오빠의 주택 근저당설정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우선순위로 많은 금액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돼 있어, 실질적 피해금액인 1억2900만원(6400만원 회수)과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준 2500만원을 전부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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