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노조 파괴’로 지적돼 온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05년 1월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던 김OO씨는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해 명예퇴직하고 2009년 8월 창조컨설팅에 입사해 노무사로 활동해 왔다.
김씨는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창조컨설팅 소속 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도 지원하고, 의뢰인들의 노무업무를 자문하면서 대표인 s씨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12년 9월 한겨레신문은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2년 10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김씨의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내렸다.
창조컨설팅에서 전무 직책으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김OO씨가 유성기업에게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씨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노무사자격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김씨가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를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 6월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창조컨설팅 전무인 김OO씨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노동행정 및 노사관계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전직 공인노무사 김OO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28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ㆍ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ㆍ해태를 유도ㆍ조장ㆍ권유하는 지도ㆍ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창조컨설팅의 전무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점,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2005년 1월 설립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던 김OO씨는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해 명예퇴직하고 2009년 8월 창조컨설팅에 입사해 노무사로 활동해 왔다.
김씨는 전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창조컨설팅 소속 노무사들의 업무수행을 지도 지원하고, 의뢰인들의 노무업무를 자문하면서 대표인 s씨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12년 9월 한겨레신문은 “창조컨설팅이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노동조합활동 개입)하는 방법으로 7년간 14개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컨설팅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2년 10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김씨의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내렸다.
창조컨설팅에서 전무 직책으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김OO씨가 유성기업에게 우호적인 제2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자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씨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노무사자격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김씨가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를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 6월 절차적 하자를 바로 잡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징계의결을 거쳐 창조컨설팅 전무인 김OO씨의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노동행정 및 노사관계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신적ㆍ경제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전직 공인노무사 김OO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인노무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28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인노무사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지도․상담을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 조직ㆍ운영 개입 또는 단체교섭의 지연ㆍ해태를 유도ㆍ조장ㆍ권유하는 지도ㆍ상담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인노무사인 원고는 창조컨설팅의 전무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의 자문을 한 점, 또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3년 경과 후 재등록할 수 있는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