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40대 A씨(투자자)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후배2명(실운영자)과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해 울산 남구 소재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2013년 7~2014년 9월 각각 여종업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씩을 소개비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후배들과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3월 25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들과 함께 한 각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점, 그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40대 A씨(투자자)는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후배2명(실운영자)과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해 울산 남구 소재 유흥업소에 공급해주는 속칭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2013년 7~2014년 9월 각각 여종업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씩을 소개비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후배들과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기용 판사는 3월 25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배들과 함께 한 각 보도방 운영을 주도한 점, 그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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