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 이후 울산지법에서 경남지역 최초(전국 4번째)로 간통죄 재심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 간통제 폐지 이후 울산지법에 접수된 간통 재심신청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법원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2차례 상간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번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간통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4월 2일 A씨가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간통제 폐지 이후 울산지법에 접수된 간통 재심신청 사건은 6건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2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배우자가 있는 30대 여성 B씨와 2차례 상간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번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간통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4월 2일 A씨가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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