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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2015-04-03 09:26:52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소자가 수용 중 간질환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치료를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재소자 A씨는 2011년 8월 00교도소에 수용된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검사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인 B씨는 간질환에 대한 치료(진단, 검사 포함)를 하지 않아 A씨는 치료시기를 놓쳐 2012년 9월 응급수술 중 간병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3명)은 “의료과장의 치료소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피고측은 “ 교정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수용자에 대해 이뤄지는 의료처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료과장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과장의 주의의무 위반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3월 27일 망인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의 경우 간질환 관련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관련된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일관된 의견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의료과장은 간질환과 관련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간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수용됐을 때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료과장이 병원 이송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교도소 측이 망인의 간질환 치료를 소홀히 해 망인이 간질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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