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뇌물수수 및 방산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선도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지난 3월 27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성공적 시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한편,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에 맞추어 지난 3월 26일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대한 일체의 강의료 수수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받지 못하는 ‘금품 등’의 범위를 금전뿐 아니라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청렴서약식에서 권익위가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전 직원이 서약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