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4월의 형이 확정돼 형 집행 종료일이 2013년 4월 28일이었다.
그런데 제1회 행정사 1차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는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의 규정 때문에 2013년 6월 29일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2013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위해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의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결격사유를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3회 행정사시험 선발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30명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