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평시장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마셨다.
B씨는 70대로 A씨는 평소 B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폭행으로 제압했다.
A씨는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B씨의 숨소리가 나자, A씨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둔 사체를 다음날 집에서 150미터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A씨는 그 다음날인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가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화장실에 방치해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에 유기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부평시장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인천 간석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또 술을 마셨다.
B씨는 70대로 A씨는 평소 B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몸을 더듬었다.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폭행으로 제압했다.
A씨는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은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B씨의 숨소리가 나자, A씨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여행용 가방에 둔 사체를 다음날 집에서 150미터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A씨는 그 다음날인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간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오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했다가 피해자가 숨소리를 내자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화장실에 방치해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에 유기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간과 결합된 살인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고,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법원의 양형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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