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에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경 아침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 옆방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거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동 303호에 있는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봤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강간 등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로 재범해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재차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울산지법)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12월경 아침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 옆방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강간 등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로 재범해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재차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울산지법)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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