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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하창우 변협회장, 대법관 전관예우 철폐 의지 경의”

2015-03-24 17:31:1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면서 도장(이름)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지지했다.

▲현근택변호사(사진=페이스북)
▲현근택변호사(사진=페이스북)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장값>이라는 글을 올리며 먼저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던 도장값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하창우 신임 변협회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빌려주고 1년에 수십억원씩 버는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은 그 자체로 명예를 얻은 것이고, 공무원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도장값은 전관예우의 핵심이고 전근대적인 병폐이므로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법관이) 퇴직 후에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장래의 주요고객인 대기업과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근택변호사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현근택변호사가24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편, 하창우 변협회장이 지난 2월 23일 취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파격행보가 화제다. 특히 하창우 협회장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다.

첫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 지난해 3월 퇴임해 이제 변호사 수임 제한이 풀린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난2월23일취임식에서협회기를흔드는하창우변협회장(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지난2월23일취임식에서협회기를흔드는하창우변협회장(사진=페이스북)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이 전관예우 비리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에 100억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속설이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전관예우 실상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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