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3월 23~6월 22일 교차로 교통정체와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으로 대표되는 꼬리물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로에서는 교통싸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로 입체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다소 혼잡이 덜 한 여타 지역의 대형ㆍ혼잡ㆍ통행량 많은 1개소씩을 선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활동과 병행한 캠코더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꼬리물기유형.(사진제공=경남경찰청) 꼬리물기 유형 및 단속법규는 다음과 같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교통신호ㆍ지시 또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 야기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도로에서는 교통싸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과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로 입체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펼친다.
다소 혼잡이 덜 한 여타 지역의 대형ㆍ혼잡ㆍ통행량 많은 1개소씩을 선정,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혼잡시간대에 교통소통활동과 병행한 캠코더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미지 확대보기◇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교통신호ㆍ지시 또는 경찰관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돼 있는 곳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 야기 행위.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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