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로스쿨 체제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 교육, 인가 조건의 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단체로서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ㆍ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에 전달할 세부적 요청사항은 입학 기준 공개와 객관적 지표의 반영 비율 확대를 통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엄격한 학사관리,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의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 등”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로스쿨은 최근 발생한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자교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와 같이 로스쿨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로스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