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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영업방해 112신고 이유로 보복 범행 60대 주폭 실형

2015-03-23 19:51:3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던 식당업주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작년 9~11월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으로 인한 영업방해를 비롯, 노점상 가판대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절취하고 사우나 영업방해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2월경 새벽 울산 남구에서 시가 7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경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했다.

울산지법, 영업방해 112신고 이유로 보복 범행 60대 주폭 실형
A씨는 며칠 뒤 B씨가 영업방해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다는 이유로 쌍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다음날 또다시 B씨가 식당 문을 잠그고 영업을 했다며 찾아가 욕설과 함께 벽돌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7월경 B씨에 대한 협박,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B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음주폭력, 이른바 ‘주폭(酒暴)’은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번에 출소하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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