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경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다투며 6월경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도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작년 6월경 이혼한다는 등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숙희 판사는 최근 A씨(원고)가 공무원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B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준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혼인관계파탄의 이유중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을 이미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아내인 B씨를 통해 요구한 사항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1000만원으로 감액해 합의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