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과실이 있지만, 피해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밤 경북의 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타이어 펑크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추돌했다.
이에 피해차량의 A보험회사(원고)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보험회사는 “차량 전조등 및 비상등을 켜고 사고 장소 후방 100m 지점에서 수신호와 안전조치를 하던 중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추돌한 것으로, 이는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해차량(피고)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개입돼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2단독 주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A보험사가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교통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차량을 추돌한 피고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 고장을 일으켜 국도 가운데서 정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지대로 옮기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5% : 7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