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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도박 남편과 거액 사채 이자 아내 혼인파탄 책임은?

2015-03-19 13:41: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매일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를 써 매월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떠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재혼부부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시장에서 오전에 생선도매를 하고, B씨는 생선소매와 담배 및 커피를 판매했다. 그런데 A씨는 생선도매를 마치고 나면 가게 2층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루 5만원~10만원)을 했다.

B씨는 남편의 낙착계금(월 75만원~225만원)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편 모르게 사채를 썼고, 그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자신이 직접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고 또 다른 사채를 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2011년 9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자 B씨 역시 이혼소송(반소)로 맞섰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B)가 원고(A) 몰래 사채 이자만 매월 200~3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트렸고, 이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않아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역시 매일 도박을 즐기며 피고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가정경제에 무관심하게 대처했고,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해 버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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