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매일 도박을 즐긴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의 사채를 써 매월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떠안게 된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재혼부부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시장에서 오전에 생선도매를 하고, B씨는 생선소매와 담배 및 커피를 판매했다. 그런데 A씨는 생선도매를 마치고 나면 가게 2층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루 5만원~10만원)을 했다.
B씨는 남편의 낙착계금(월 75만원~225만원)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편 모르게 사채를 썼고, 그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자신이 직접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고 또 다른 사채를 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2011년 9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자 B씨 역시 이혼소송(반소)로 맞섰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법원청사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B)가 원고(A) 몰래 사채 이자만 매월 200~3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트렸고, 이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않아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역시 매일 도박을 즐기며 피고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가정경제에 무관심하게 대처했고,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해 버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재혼부부로 2004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A씨는 시장에서 오전에 생선도매를 하고, B씨는 생선소매와 담배 및 커피를 판매했다. 그런데 A씨는 생선도매를 마치고 나면 가게 2층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루 5만원~10만원)을 했다.
B씨는 남편의 낙착계금(월 75만원~225만원)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남편 모르게 사채를 썼고, 그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자신이 직접 가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가 5000만원을 차용하고 또 다른 사채를 쓴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2011년 9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가면서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본소)을 제기하자 B씨 역시 이혼소송(반소)로 맞섰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각각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B)가 원고(A) 몰래 사채 이자만 매월 200~30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채원금을 부담하면서 가정경제를 위험에 빠트렸고, 이 과정에서 이해와 설득도 구하지 않아 원고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역시 매일 도박을 즐기며 피고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 가정경제에 무관심하게 대처했고, 대화와 설득으로 가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함으로써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차단해 버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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