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과 이메일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법부 구성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본부는 종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법원본부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검사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임명제청 됐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 대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해 사법개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법원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 940명이 응답했는데, 여기에 판사도 53명이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상옥대법관후보
법원본부의 설문조사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혔다.
이중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158명(17%)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로, 사법부 구성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셈이다.
반면 ‘매우 적절하다’는 겨우 27명(3%)에 불과했고,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또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도 매우 낮은 평점을 줬다.
응답자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고 대답했고, 292명(31%)은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76%로, 긍정적인 평가 12%를 압도했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의견은 고작 13명(1%)에 불과했고,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평가도 103명(11%) 뿐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7명(11%)이었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과 관련해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주문에 사법부 구성원들은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듯이 물론 우려와 혹평 일색이었다.
◆ 대법관 후보자는 말 그대로 법원 최후의 판결을 내려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도덕적인 잣대가 무척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뒷말 무성한 사람을 제청했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사법부의 구성원인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 본인 스스로 사퇴함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의 생각, 이런 흠에도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자의 생각.
◆ 법원의 수치입니다
◆ 박상옥 후보자 개인적인 잘못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역사적인 교훈이나 역사적 진전은 없을 것이다
◆ 박상옥씨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을 것 같다.
◆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대법관이 되면 전원합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이 속하게 되는 합의부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임 제대로 검증된 훌륭하신 분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해야 됨
◆ 비록 법원 조직에서 말단 실무관으로 있지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과 인사행정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 많은 법조인 중에서 우리 현대사의 치욕 중의 한 사건인 고 박종철 고문치사에 관련된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했다는 것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옥 대법관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그런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며, 인권을 무시한 것이며 헌법을 기만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법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 박종철 사망사고에 관련된 사람이 대법관 후보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 모름지기 대법관 자리는 개인의 일생영달이 아니라 소수 약자의 삶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른 자가 사법부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은 민주주의 열사를 두 번 죽이는 행태입니다. 스스로 거부하시죠
◆ 대법원 자체의 인사검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절차를 거쳐 임명제청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대법원 전체의 명예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재삼 재사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 진실을 은폐하고 양심을 저버린 검사가 대법관 후보가 되도록 좌시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 양심을 속인 사람이, 최고 양심선언 대법관에 제청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 법관, 특히 대법관은 국민적 신망이 가장 두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여론이 많은 후보자를 임명제청하여 사법부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의 최우선적 자격조건은 무엇보다도 실체진실발견과 그에 법적용에 있어서 법률과 양심에 지극히 따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부적합다고 보여진다. 과거 행적을 보면 박 후보자는 언제든지 외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라고 생각되고, 이를 보이콧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