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은 17일자 칼럼에서 “애초 석좌(碩座)교수(chair professor)는 돈을 낸 이의 이름을 따되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당대의 석학을 영입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 논설위원은 “1985년 시작된 한국의 석좌교수 제도는 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하다”며 “국공립대학의 석좌·초빙교수 가운데 3분의 1은 학문과 거리가 먼 정계ㆍ관계ㆍ재계ㆍ군 출신이고, 그중 60%는 강의도 하지 않는다. 사립대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현호 논설위원은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는 2010년 우송대 석좌교수로 특강 6번에 6천만원을 받았고, 한 전직 국회의장은 강의 한 번 없이 5천만원을 받았다. 급기야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이 석좌교수로 재임용될 뻔하기도 했다. 법관의 독립을 유린한 이가 법학 석좌교수가 되는 판이다”라고 조목조목 꼬집으며 “석좌교수라기엔 창피하다”고 일갈했다.
한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지난 2월 16일 골프장 캐디(경기진행보조)의 몸을 더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장관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박희태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임용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다.
퇴임식 당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식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2008년 촛불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에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나섰다.
그런데 단국대 법과대학이 신영철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하자, 단국대 학생들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교수 임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