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날(17일) 오후에 검찰의 의견조회가 도착했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병세 등으로 보아 ‘허가’ 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은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재현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201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4년 11월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상존하며,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 내용을 받아들였다.
또 “피고인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팔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 악화되고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및 공황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보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