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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2015-03-17 11:2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간에 다툼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고소로 법정까지 간다. 그런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카메라 관련 블로그에 이전에 영상 촬영 기법 문제로 시비가 됐던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블로그 게시판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끊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나이를 가지고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 정말 수치스럽다”,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B씨가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작년 7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 행동에 마음이 상해 답답한 마음에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게 됐고, 피해자의 온라인 닉네임 만을 지칭한 게시물만으로는 B씨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특히 “설령 게시물을 통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정도,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시비가 붙은 네티즌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애초 게시물을 올린 동기는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사건 경위와 내용을 알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올린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글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도록 지칭 대상을 일부 변경했으며, 그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이나 평가ㆍ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물들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피해자가 취하는 최근의 행위를 적시한 것이었는데, 그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 행위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게시물에 ‘나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논할 생각도 없었다. 가치도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람을 조롱하듯이 가지고 논다’는 표현은 그 전후 맥락에 비춰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물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사진 등 영상작업 결과물을 게재하는 개인 블러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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