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우리형이 구청장인데’ 알선 50대 징역 1년

2015-03-17 10:56:59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청장인 형을 내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을 한 명목으로 5300만원을 받은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동기생인 B씨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주무관청의 구청장인 형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면담을 주선했다.
A씨는 “인허가 부서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 못한다”며 도움 대가로 현금 3억 및 아파트 상가 1실, 쇼핑센터 내 예술장식품 설치공사권 등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0~2014년 11월경 53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3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공직에 있을 경우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 할 것임에도 형의 직위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5300만원을 취득했고, 피해자에게 종전에 약속한 금품의 추가 지급을 독촉하면서 괴롭혔던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