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2015-03-16 20:29:3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2년 1~2월경 울산 울주군 소재 식당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D은행과 유한회사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경비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A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D은행의 동의 및 재판 속행에 관한 유한회사의 승낙을 받아낸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12년 3~4월경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교부받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기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반환했고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