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길거리에서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개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9)군의 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과실로, 애완견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물게 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왔다가,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B(9)군의 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11일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과실로, 애완견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물게 해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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