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경숙(李景淑)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이경숙신임인권위상임위원 이경숙(61)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2015년 3월 16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ㆍ상임대표ㆍ공동대표(1987~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ㆍ공동대표ㆍ상임대표(1997~2003)를 역임했고, 방송위원회 위원 및 연예오락심의위원(1998~200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9~2000)으로 활동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ㆍ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2004~2006),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으로 문화관광위원회ㆍ교육위원회 위원 및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ㆍ상임대표ㆍ공동대표(1987~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ㆍ공동대표ㆍ상임대표(1997~2003)를 역임했고, 방송위원회 위원 및 연예오락심의위원(1998~2003), 언론중재위원회 위원(1999~2000)으로 활동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ㆍ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2004~2006),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으로 문화관광위원회ㆍ교육위원회 위원 및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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