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자신의 친모를 상습폭행해 상해를 가한 40대 A씨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친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작년 6월경부터 총 9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
남창수 경위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12일 검거했다. 또 피의자 차량에서 도검(102㎝)을 발견해 압수해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으로 추가인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친이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작년 6월경부터 총 9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다.
남창수 경위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12일 검거했다. 또 피의자 차량에서 도검(102㎝)을 발견해 압수해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으로 추가인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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