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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왜?…변호사와의 ‘사랑의 정표’

다이아몬드, 명품 핸드백 등은 선물, 벤츠 승용차는 내연관계 ‘사랑의 정표’

2015-03-12 17:23:00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로펌 대표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나 검복을 벗은 전직 여검사가 사건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명품 핸드백 등은 선물이고, 벤츠 승용차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랑의 증표’라는 전직 여검사의 주장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 여검사, 내연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받아 써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임관한 이OO(40,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인 최OO 변호사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동업하던 건설업자 H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에게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H씨가 구속되거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

그런데 검찰은 H씨를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년 5월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을 받은 2010년 9월 이후에도 신용카드로 540만원 샤넬 핸드백과 고급의류 구입, 항공권 대금 등으로 65회에 걸쳐 2311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 9월~2011년 5월 사이 최 변호사가 제공해 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등 총 5591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청탁을 받은 이OO 검사가 H씨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이OO 검사와 임관 동기)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 사건은 2011년 7월 최 변호사와 알고 지내던 B(여)씨가 “현직 검사가 변호사의 사건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고, 파문이 확산되자 이OO 검사는 검복을 벗었다.

결국 검찰은 이OO 전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변호사로부터 청탁받은 사실도 없고,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 1심 부산지법, 알선수재 혐의 인정해 이OO 전 검사에 징역 3년

하지만 1심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1월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OO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4462만원 및 샤넬 핸드백,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당시 임신 중인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 사건의 주임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 ‘주임검사에게 말해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H씨 고소사건에 관해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받은 5591만원 상당의 이익에는 포괄적으로 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H씨 고소사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전 검사 “벤츠 승용차는 연인관계 사랑의 증표”…항소심 무죄 왜?

그러자 이OO 전 검사는 “설령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연인관계에 있는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줘 사용하게 하고, 사랑의 증표로 벤츠 승용차를 줘 관리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OO(여) 전 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2007년 내연관계가 시작된 최OO 변호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온 피고인이 H씨 고소사건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인데,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청탁 4개월 전이며, 벤츠 승용차 사용 허락을 받은 것도 청탁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청탁을 받기 전까지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73회에 걸쳐 1712만원이고, 청탁을 받은 2010년 9월부터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65회에 걸쳐 2311만원인데, 이 기간 중에는 생일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인 샤넬 핸드백 539만원, 샤넬 의류 590만원 등 1129만원의 고액 사용액이 포함돼 있어 카드 사용액이 많아진 것이지, 최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빈도와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거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가 시작된 이후 최 변호사로부터 2007년 10월 3000만원 다이아몬드반지, 2650만원 까르띠에 시계, 2007년 크리스마스에 1200만원 모피롱코트, 2008년 1월 450만원 모피반코트, 2009년 4월 379만원 샤넬 핸드백, 5월에 600만원 골프채 등 선물과 현금을 수시로 받은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H씨 고소사건의 주임검사는 ‘피고인이 H씨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 외에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한 전화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위해 호의로 한 것이지, 최 변호사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받았더라도 청탁 시점 이후 카드 사용 시마다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청탁 알선을 받은 이후에도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이상 청탁 이전에 제공 받은 사용이익과 분리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했다.

◆ 대법원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OO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3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최OO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최OO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최OO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해 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OO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청탁 시점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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