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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내홍 “횡령 유죄 홍덕률 총장 퇴진하라” vs “법적 문제없다”

교육부 “대구대 총장 당연퇴직사유 되지만, 소급 조항 없어 위법 아냐”

2015-03-12 16:42:59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퇴진하라’는 공동대책위의 주장과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상충되며 대구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대 홍덕률 총장, 대학본부, 교육부의 입장까지 취재하며 자세히 들여다봤다.
먼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B법무법인에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09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홍 총장은 2011년 12월 부총장과 함께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B법무법인에 2억2000만원, D법무법인에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홍덕률 총장이 대구대 교비회계 4억4509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홍덕률 총장에게 벌금 2000만원,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홍덕률총장의상고기각후교수들이총장실을찾아가서항의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대정상화공동대책위)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홍덕률총장의상고기각후교수들이총장실을찾아가서항의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대정상화공동대책위)

이와 관련해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은 거세다. 학생등록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 받은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직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는 개정 전에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했지만, 개정(2015년3월3일)이후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홍덕률 총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도 위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또 “등록금 횡령범을 총장으로 임명해 학교윤리를 파탄시킨 대구대 임시이사들도 즉각 해임하고, 임시이사 선임 및 파견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 관리들의 비리와 탈법 사실을 엄중하게 규명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공동대책위 측, 총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낼 것

2011년 교과부의 대구대 회계감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정상화 관련 법률자문료 교비회계 집행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2억1000만원 집행이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감사 지적 이후에도 다시 2억4000여만원을 법률자문료로 다시 지출했는데도 교과부는 이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대위를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측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3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률이 공포되면 총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대구지법에 낼 예정이고, 교육부에는 총장 해임 요청과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문책 및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구대에 ‘갑질’ 횡포 사분위 회의록에서 드러나?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2014년 대구대(영광학원) 정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최근 공개된 사분위의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대구대의 7명의 정이사 가운데 2명이 결원이었다. 종전이사 측(설립자) 정이사 3명과 구성원 측(홍덕률 총장) 정이사가 2명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해 학사운영은 표류하고 있었다.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과 구성원 측에서 이사 후보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에서 1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대구대를 정상화하려고 했다.

공동대책위측은 “교육부는 사분위의 이런 대안을 대구대 종전이사 측은 물론 학내구성원 측에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사분위의 설치 및 기능) 제4항이 명시한 ‘교육부는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것을 ‘임원간 분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사분위 방침과는 정반대로 정이사 5명 모두를 해임하고 임시이사 7명을 파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7월 이들 임시이사(법인이사회) 7명은 7차례 이사회를 열면서 이번 선고의 결과까지 고려해 홍덕률 교수를 다시 총장(대구대, 대구사이버대)으로 임명했다.

공동대책위는 “교육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횡령을 저지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한 임시이사들을 문책 해임하고 재단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이사 파견 건으로 대학 공대위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2014년 11월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소송 계류 중이라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범법자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중 잣대, 대구대와 상지대

공동대책위는 또한 “교육부는 죄과를 치른 지 20년 가까이 된 김문기 씨에게는 상지대학교 총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지위 관련 현행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홍덕률 씨의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교육부의 비교육적, 비윤리적, 비합리적 행정처리로 인해서 대구대학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범법자가 수장인 학교는 교육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학생 2만명의 배움의 터전이고 교직원 1000여명의 삶의 터전인 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에 교육의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 쉬고, 사회의 동량을 키우는 올곧은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며 총장의 사퇴를 주문했다.

▲지난2월23일대법원근처에서어버이연합등단체들이집회를하고있다.(사진=공대위)이미지 확대보기
▲지난2월23일대법원근처에서어버이연합등단체들이집회를하고있다.(사진=공대위)
교육부, 대구대 총장 당연퇴직 사유 되지만 소급조항 없어 위법 아냐
-공포 안 된 상황이라 공포 이후 확정판결 받은 경우 당연퇴직 해당돼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배임, 횡령으로 문제가 있는 총장이 당연퇴직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총장으로 임명한 부분에 대한 해임 및 문책’에 대해 “법제처에 의뢰해 나온 해석이 있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가 배임 횡령 건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지대 총장과 배치되는 ‘대구대 총장 해임’에 대해서는 “상지대 총장 건은 작년 11월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3월 11일자로 이사회에 해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구대 총장 건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과 같이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공포가 안 됐다”며 “그리고 소급조항이 없고, 부칙도 미흡해 이런 경우 공포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대구대 총장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덕성에는 하자가 있지만, 공포 전이라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덕률 총장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 할 것”

12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대구대 홍덕률 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우리대학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쏟아 부었던 각고의 노력과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형식 논리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한데 대한 안타까움은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홍 총장은 이어 “법적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장은 또한 “법무법인 법률 자문료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며, 올해를 ‘대구대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고 대학 전반에 걸쳐 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측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이나 임의의 단체가 인신공격이나 해교행위를 일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연임된 홍덕률 총장의 지위에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홍덕률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액수가 상당하나, 대구대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다시 대구대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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