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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헌재 재판관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 ‘법정모욕’ 검찰 소환

“높은 법대에 있는 재판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친 건데, 고음으로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소환되는 세상”

2015-03-11 16:5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대심판정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법정을 모욕했다는 고발을 당해서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친 것인데, 그저 웃음이 나온다”며 “고음으로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소환되는 세상!!!”이라고 씁쓸해했다.
▲권영국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권영국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잊을만하면 날아오는 게 있다! 출두 요구라고도 하고 소환이라고도 하고...어제 02-530-으로 시작되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좀 낯익은 앞 번호였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실로 조사받으러 와야 하는데 언제 올 수 있냐는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소위 ‘구두 소환’인 셈이다”라며 “‘무얼 조사하냐’고 물었더니, (검찰 직원이) ‘왜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재판관들 면전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항의하다가 곧바로 방호원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끌려나왔던 기억이 확 살아났다”고 떠올렸다.

▲권영국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권영국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는 “나의 항의는 검찰에 의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규정됐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검찰 직원이) ‘법정모욕죄입니다’라고 했다”며 “음. 그렇구나. 내가 법정을 모욕한 것이구나”라고 씁쓸해했다.

권 변호사는 “(그래서) 법전을 들쳐보았다. 형법 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혀 있다”며 “내가 법정을 모욕한건가?”라고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높은 법대에 앉아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 들을 수 있도록 소리친 것인데...ㅎㅎ 그저 웃음이 나온다”며 “고음으로 항의하면 잡혀가거나 소환되는 세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작년 12월 26일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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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변호사가씁쓸함에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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