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참가단은 유엔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기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사전에 민변과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주요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의 적절한 조치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변은 정당해산 심판청구, 민변 변호사 회원 징계 사례, 국정원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례 등에 대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송전탑 건설, 포스코 인도제철공장 건설 사례에 대해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통해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지속적으로 접수했다.
민변은 지난 2월 16일에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은 베니스위원회의 기준에 반했고, 검찰의 징계신청으로 인해 변호권이 침해됐으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특별보고관에 의해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3월 11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민변 참가단은 현지에서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의 분위기와 상세한 활동내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