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벌이며 폭행한 전당포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전당포는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새벽 2시경 자신의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를 묻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당포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저항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과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증거를 종합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해 경찰관이 6명이나 출동했는데 신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등성명과 신분증 제시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사복경찰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전당포는 운영하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새벽 2시경 자신의 전당포에서 사설 보안업체 및 경찰 출동 여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고의로 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112신고를 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관에게 “관등성명부터 말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재차 신고를 묻는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당포 업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A씨는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저항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의 증언과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증거를 종합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해 경찰관이 6명이나 출동했는데 신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등성명과 신분증 제시를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사복경찰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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