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배경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판사무 개선이 필요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재판이 시작되는 사실심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실심에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재판을 실현해 상소로 인한 당사자의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고, 나아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분쟁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2014년 11월 30일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 실행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내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실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들에게위촉장을주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임무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사법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게 된다.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조사ㆍ수집절차의 개선부터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화 방안까지, 단독재판장에 부장판사급 보임이라는 법원의 인사제도부터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이라는 재판사무까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단편적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함으로써 사실심 충실화 효과의 극대화 도모하는 계획이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안건 선전 기준은, 기본적으로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사법제도, 재판사무 개선에 관한 안건이다.
또한 사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시급한 안건이다.
이미지 확대보기▲10일‘사실심(하급심)충실화사법제도개선위원회’출범후첫회의장에들어서는위원들(사진=대법원)
주요 안건은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을 통한 사실심리 충실화 방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문서제출명령의 절차정비 및 실효성 강화 방안이다.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는 의사, 건축사 등 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관 제도, 국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특성화 법원 제도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