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4년 9월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야구감독 A씨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코치 B씨, 폭행 혐의로 기소된 코치 C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부원들이 일관되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K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K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K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으나, 사진의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촬영일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도 부족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아가 감독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감독 A씨와 코치 C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B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A씨가 K군의 아버지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들을 무죄로 인정해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학교 야구부 감독과 코치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9일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K군을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