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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도의원 출마자 유세차량 파손한 50대 벌금형과 손해배상

2015-03-07 19:41: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 출마자의 유세차량 바퀴를 훼손했던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묻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춘천시 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의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했다. 그런데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9일 밤 춘천시 퇴계동에 주차돼 있던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출마자의 선거 유세차량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대못으로 찔러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수리비는 21만원이 나왔다.
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은 201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보다 벌금형을 높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 후보의 유세차량이 운행 중 큰 사고를 겪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경쟁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운전하는 자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단순히 우발적이기보다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벌금액을 1심보다 2배로 올렸다.
한편, 이 사건 도의원 출마자가 자신의 유세차량을 훼손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9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선거운동기간 중 하루를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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