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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손녀 3년 동안 성폭행 인면수심 할아버지 징역 12년

9세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해 손녀딸 자살 시도하기도

2015-03-06 13:09:06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9세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70대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9살 손녀 B양을 2008년 겨울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B양은 오랜 기간 할아버지로부터 범행을 당하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 2012년 6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발달 검사결과 B양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되자, 후속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범행내용을 알게 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가 개시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의 친손녀인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됐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 범행을 당하게 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의 모친 역시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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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던 A씨는 “자백 진술은 국선변호인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아 목욕을 시켜주고 몸에 약을 발라준 일이 있을 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양육을 책임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검사결과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의한 간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게다가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성폭행 당시의 지각적이고 감정적인 정보가 풍부하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범행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을 맡은 13세 미만의 친손녀인 피해자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범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모친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만 검사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신이 돌보던 친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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