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언론자유ㆍ평등권 침해 과잉입법”

“공직자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하고 위반하며 처벌하는 조항도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침해”

2015-03-05 16:5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5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와 대한변협신문 박형연 편집인,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가 참가하고,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그리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침해

이들은 청구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특히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 법률은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위배

또한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할 언론을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영역에서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여타의 민간 영역(금융, 의료, 법률 등) 역시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영역에 한정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제1항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특히 강조해 보호하고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언론인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법 제5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이들은 “김영란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그 예외에 해당되는 행위를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부정청탁의 개념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항은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내용을 사회상규에 미루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거 헌법재판소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서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구성요건이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의 위헌성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

또한 김영란법 제9조,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은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에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위반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돼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역시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제5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는 헌법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무효”라며 “부디 이 심판청구를 인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