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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김영란법 위헌 파고든 언론, 언제부터 헌법에 충실”

대한변협은 언론인 포함시킨 김영란법 위헌확인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예정

2015-03-05 12:39:2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언론사들이 일제히 위헌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이미지 확대보기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


한상희 교수는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서 ‘김영란법’과 ‘위헌’이라는 단어를 넣고 어제 하루의 뉴스기사를 검색하니 무려 674건이나 나온다”며 “아마도 어느 하나의 법을 두고 그 ‘위헌’ 여부를 이렇게 집중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파고든 사례는 처음이 아닐까 한다. 쩝!!”라고 놀라워했다.

한 교수는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이렇게 헌법에 충실했는지... 막말로 김영란법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국가보안법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가 아니라, 파리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끙!”이라고 언론을 비판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5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5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이 대리하는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 될 예정이다.

전날 변협은 김영란법 통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변협은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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