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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2015-03-04 12:08:3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작년 10월 울산시 북구 소재 버류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 교복을 입은 여학생(18)의 허벅지를 6회 만졌다.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이후 소리치는 여학생을 피해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여학생(16)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다 째려보자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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