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또 다른 3건의 학교 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대표로부터 모두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써 A씨는 2013년 6월까지 모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돼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